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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전거는 정해진 장소에 두십시오.
자전거를 역 앞 광장이나 도로 등 공공 장소에 방치해두면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장애가 됩니다. 역 주변은 ‘자전거 등 방치금지구역’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구역 내의 역 앞 광장, 도로 등 공공 장소에 방치한 자전거는 조례에 근거하여 자전거 보관소로 이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주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 자전거를 주차하여 자전거 보관소로 이동되었을 경우 자전거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
◎보관기간 : 자전거를 자전거 보관소로 이동한 사실을 공시한 날로부터 30일간.
◎지참물:
・수령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증명할 수 있는 것
(운전면허증, 재류카드 등)
・자전거 열쇠
・수령 요금 2,500엔 (원동기 장착 자전거(오토바이)는 4,000엔)
문의처: 차량대책사무소
장소:기타구 혼고쵸 1872
전화:048-652-8812 FAX:048-653-4378
・ 교차로에서는「멈춤」표식을 지키고 안전 확인을 해 주십시오.
・자전거는 차도의 왼쪽 모서리를 1열일렬로 통행해 주십시오.
・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안 됩니다 .
・2명이 같이 타면 안 됩니다.
・ 핸드폰을 쓰거나 우산을 쓰는 등 한 손으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.
・ 밤에는 라이트를 켜 주십시오.
・ 보행자에 주의하고 과속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.
문의처
시민생활안전과 전화: 048-829-12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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